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간호사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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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해당 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1층 원무팀에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발급비용 | CD(장당)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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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사본발급 문의 | 영상의학과 053-770-3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