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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비급여고지

제증명 발급안내
ㆍ 본인
STEP. 1
원무팀 발급신청
(신분증 지참)
STEP. 2
접수
STEP. 3
주치의 상담
STEP. 4
증명서 발급
ㆍ 대리인(사본만 발급가능)
STEP. 1
원무팀 발급신청
(아래 구비서류 참조)
STEP. 2
주치의 상담
STEP. 3
증명서 발급
(원무팀)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간호사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 신청
외래 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1층 원무팀에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간호사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 신청
외래 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1층 원무팀에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
제증명 사본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ㆍ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의2 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제3자)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의2 서식] 및 위임장 [별지 제9의3 서식]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
ㆍ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의2 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제3자)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의2 서식] 및 위임장 [별지 제9의3 서식]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ㆍ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ㆍ 진단서 최초 발행은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는 PC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비용 안내
제증명 내역 금액
일반 진단서 20,000
일반 소견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사망 진단서 10,000
장애 진단서(신체적 장애) 15,000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상해 진단서(3주 미만) 100,000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50,000
영문 일반 진단서 20,000
입퇴원 확인서 3,000
통원 확인서 3,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시체 검안서 30,000
장애인 증명서 1,000
채용 신체 검사서(공무원) 40,000
채용 신체 검사서(일반) 30,000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제증명 발급비용 안내
일반 진단서
20,000
일반 소견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사망 진단서
10,000
장애 진단서(신체적 장애)
15,000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상해 진단서(3주 미만)
100,000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50,000
영문 일반 진단서
20,000
입퇴원 확인서
3,000
통원 확인서
3,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시체 검안서
30,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장애인 증명서
1,000
채용 신체 검사서(공무원)
40,000
채용 신체 검사서(일반)
30,000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필름사본 발급안내(MRI, CT, X-ray)
ㆍ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지참하신 후 1층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수납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발급비용 CD(장당) 10,000원
필름사본발급 문의 영상의학과 053-770-3212
사본발급비용
CD(장당) 10,000원
필름사본발급 문의
영상의학과 053-770-3212
건강보험
ㆍ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원무팀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ㆍ 보광병원은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의료급여 기관입니다.
ㆍ 의료급여증을 소지한 분은 반드시 모든 진료과에 대하여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예) 신경외과, 내과를 보실 경우 신경외과, 내과의 별도의 진료 의뢰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ㆍ 해당 과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제출일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ㆍ 2종 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환자는 창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의료비 경감 혜택)
산재보험
ㆍ 본원은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으로 산재진료가 가능합니다.
ㆍ 산업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경우 원무팀 접수 시 산재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ㆍ 자동차 사고 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불 보증이 원무팀에 접수된 후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접수 시 자동차 사고 사실과 보험회사 및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불보증여부를 확인하여